퇴사1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배우자/가족 퇴사 안녕하세요? Flagsnap 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직장에서 퇴사했을 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가족 중 직장가입자 아래로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의료보험료가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아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시키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먼저 개인 비회원으로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가(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가(네이버 인증/카카오 인증 등) 필요합니다. 위쪽에 체크박스를 모두 체크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인증서 인증을 누릅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인증을 진행 후 민원신고를 눌러줍니다. 아래와 퇴사.. 2021.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