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변이1 오미크론 격리면제 제외 - 자가격리 시행 (21.12.3 ~ 21.12.16) 안녕하세요? Flagsnap 입니다. 금번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모든 국가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를 없애고, 10일간의 자가격리를 시행합니다. - 예방접종 무관하게 모든 국가 입국자 10일간의 자가격리 시행 - 한시적 적용기간: ‘21. 12. 3.(0시) ~ 21. 12. 16.(24시) 입국자 211201 오미크론 변이 관련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안내 | 공지사항 | 알림·자료 : 질병관리청 (kdca.go.kr)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전세계적으로 다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방역체계가 무너지고 있고, 아직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이 많이 보고된 바가 없어 당분간은 각 나라가 봉쇄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입국 시 다시 .. 2021.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