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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생활꿀팁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배우자/가족 퇴사

by 미국잡주분석가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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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lagsnap 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직장에서 퇴사했을 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가족 중 직장가입자 아래로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의료보험료가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아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시키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먼저 개인 비회원으로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가(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가(네이버 인증/카카오 인증 등) 필요합니다.

 

 

위쪽에 체크박스를 모두 체크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인증서 인증을 누릅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인증을 진행 후 민원신고를 눌러줍니다.

 

 

아래와 퇴사한 가족의 개인정보를 기입하여 줍니다. 취득연월일은 퇴사한 다음날로 적어줍니다.

취득부호는 직장가입자상실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가서 전화번호를 입력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따로 거주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서류에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저는 같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송을 눌러 제출을 완료합니다.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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